Page 9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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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약사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재보험법도 산재환자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0년 7월부터 모든 통원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했고, 산재보험시설에 요양 중인 진폐환자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 제28조의 2(약제의 지급)를 신설, 약                            1999.12.30.
                                                                                            의약분업 실시 및 제조 변화(한겨례신문)
               제의 지급에 관해 약사법 제16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통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 지급기간을 조정
               했다. 시행령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에서 매년 4등분 해 2, 5, 8, 11월에 각각 그 전월
               분까지 지급, 상병보상연금은 12등분 해 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매년 12등

               분 하여 월별로 지급, 당월분의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간병대상 확대와 진폐 요양급여 신청
               1999년 12월 공포된 개정법은 산재근로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통원과 관계없

               이 의학적 소견에 의한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해 통원 요양 중인 중장해자도 간병

               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진폐증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출 등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휴·폐업
               시에는 증명이 곤란해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연결됐다. 이에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휴·폐업 시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의 제출

               로 대체(시행규칙 제47조-요양급여의 신청 등)하여 근로자 편의를 도왔다. 또, 재요양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도 줄였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고, 재요양 신청 요건도 정밀진단 종료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에 가능하다고 했으나,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으로 응급정밀 진단이 필요

               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지 않았더라
               도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04            격변한 노동환경의 평형추 역할 제고

                             건설 일용근로자 등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평균임금 특례
                             1999년 12월에 공포된 개정법은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포함했다.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형태의 특이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시 실제 근로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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