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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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나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정 부과 후에 사업주가 신빙성
을 갖춘 자료 제출과 함께 재산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해 파산 위험에 몰려 각종 징수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준용해 실효성 없는 채권을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도록 했다. 체납
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의 기존 결손처분 요건은 유지하
면서 시행령 제80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를 통해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
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를 추가했다.
02 사업주에 부담 안긴 조항 전격 폐지
2000년 7월(1999년 12월 개정법 공포)부터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
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상
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조치였다.
우선 개정법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서 일괄적용 사업주가 사
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 징수하던 것을 폐지해 사업주
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제106조(과태료)에서 확정보험료 미신고 시 부과됐던 과
태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사업개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신설된 법 제65조 제2항(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은 사
업주 등은 증가개산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했으며, 시행령 제66조의 2(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기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상시근
로자수 산정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부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발생
한 보험급여액도 우선 보험수지율 산정 대상 보험급여액에 포함하고 추후 법원의 확정판
결 등으로 제3자 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보험수지율 산정대상 보험급여에서 제외했기에,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제3자 행위에 의
한 재해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우선 당해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
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보험수
지율 산정에 포함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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