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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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사·연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3조
의 2(업무의 대행)를 신설해 산재보험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연구기관 선정 시에는 산재보험 연구 실적과 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재보험 관련 위원회 정비
산재보험 개정 과정에서 산재보험 관련 위원회의 정비도 이뤄졌는데, 이는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갖춰야 할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조치였다. 법에 따
라 설립된 위원회들은 산업재해 예방, 재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
할을 담당했으나 비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 구성이 모호해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우선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
라 요양급여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기능을 통합, 수행(시행령 제30조)하게 됨에 따
라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에 산업의학 전문가를 포함하고, 정책 결정의 공정성 및 수용
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했다. 또, 시행령 제4조(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
한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개편도 이뤄졌는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토대로 심사위원의 절반을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해 재결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했다. 이에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고,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
도록 제한했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통해 변경했다.
(기존)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력 있는 자
(기존) 노동부 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기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 심사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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