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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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06            단순 치료기관이 아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 근거 명시

                                                    1999년 12월 개정법을 통해 산재의료원 설립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산

                                      재의료관리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됐고, 산재근로자들이 더욱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진폐
                                      환자와 같이 특수 치료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할 수 없었기에 산재근로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의료관리원의 법적 지

                                      위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단
                                      순 치료뿐 아니라 산재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는 특수 전문기관임을 고려, 산재보험법 제35조(출자 등) 제

                                      2항을 신설해 “근로복지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진폐정밀진단의 객관
                                      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55조(진단의료기관)를 개정, 진폐증 판정으로
                                      요하는 근로자도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진폐정밀건강진단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

                                      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진찰을 받고 싶어도 지정 의료기관
                                      이 부족해 불편이 컸다. 이에 시행규칙 제90조(특별진찰의료기관)를 개정, 종합병원급
                                      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보험서비스 질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산재

                                      근로자가 원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진찰의 공정

                                      성 및 수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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