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산재보험 60년사
P. 96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03 산재보험 역할 강화와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급여체계 정비
산재보상의 중요한 전환점,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근거 마련
1999년 12월 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
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산재보상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제고됐다.
특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재해가 발생한 상황과 근로자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의 역할
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이 빈번했다. 기존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
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했다. 이를 개정법
제4조(정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해 노동부령을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업
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른 개정 시행규칙에서 ‘자살’도 별도 규정했는
데, 업무상 스트레스나 산재 요양으로 정상적인 인식,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
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에 한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아울러 논란이
많았던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제35조의 2(휴게시간 중 사고)를 신설해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휴게시
간을 법정 휴식 시간이자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 휴게시간이 가진 특성으
로 말미암아 업무상 여부의 판정이 모호했던 것을 정리하고 휴게시간 재해의 범위도 확대
한 결과였다.
‘행사’에 대한 개념 정리도 이루어졌다.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사고) 제1항을 개정해 운
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중 발생한 재해로서 행사 참여 시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행사 참여를 지시한 경우 등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같은 개정 시행규칙은 2000년 7월 시행일 이후 적용하
도록 했으나 관례 경향을 수용하는 취지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개
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분쟁
은 감소하고 재해보상 절차는 간소화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됐다.
법 개정에 따른 보험급여 변화
중증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기적 간병 서비스 보상이 새롭게 도입된 것은 2000년 산재보
험제도의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간병급여(1999년 12월 개정법률 제42조의 3)의
신설에 따라 요양 기간이 끝났어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
094 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