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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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100%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또, 연금 지급을 둘러

                                      싼 논란을 줄이고자 일시금으로 선택할 시 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
                                      중 선순위자가 수급(선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상실, 실격, 지급정지, 순위)과 기타 관련 사항은 개정법에 따

                                      로 규정하고 기타 유족연금 지급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요건은 시행령 제32조를 신설해 명시했는데, 근로자 사망 당
                                      시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가 외
                                      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로 한정했다.




                                      장해연금 지급사유 명시 및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장해연금 지급사유가 법에 명시됐다. 장해연금은 산업재해로 신
                                      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이는 일시적인 보상과 달리 장기적인 보상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됐다. 개정법은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
                                      시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법적 보상 근거를 견실히 하는 한편, 각종 장해에 대한 객관적
                                      인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법 제42조(장

                                      해급여) 제4항을 신설,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이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법 제42조 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를 신설, 수급
                                      권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한편, 평균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규정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유사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던 것
                                      을 1년간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도록 해 분기별 임금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했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판정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

                                      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휴·폐업 후 직업병이 발견되면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임

                                      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약제의 지급과 연금 지급기간 조정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일제히

                                      시행됐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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