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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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연체금 산정도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연체금 산정을 간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연체금 산정 단위를

                                      기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했다. 일 단위였을 때는 하루하루 연체금이 누적돼 하루
                                      만 지나도 해당 일수에 대해 연체금이 발생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컸다. 월 단위 산정의 경
                                      우 연체 기간이 하루 또는 수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월 단위로 연체금을 산정하게 돼 연체

                                      금 부담이 완화됐고 한 달 이내의 연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업

                                      주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줬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작용도 예상됐으나, 과도한 연
                                      체금 증가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보험료 납부의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더 우선시되었다. 아울러 개정법은 연체금 최고한도도 기존

                                      100%에서 72%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금의 이행 강제 수단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연

                                      체율을 연 14.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징수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통합 징수
                                      제18차 개정법은 제77조 2(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산재보험료와 임

                                      금채권부담금을 통합 징수하되 각각의 기금에 납입할 때는 보험료와 징수금이 차지하는 비
                                      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서,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산재보험료에서 임금채권부담금 비율만큼 부담금을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시행령으로 제80조의 2(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를 신
                                      설해 보험료 및 부담금은 매월 정산하여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징수제도 개선으로 보험 징수 효율성 강화

                                      제18차 개정법은 징수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청 등 자료협조 관련기관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으로써 보험료 부과를 위한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했다. 또, 보험료 조사징수 시 사업주의 자료제

                                      공 기피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해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간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
                                      했고, 제67조의 2(보험료징수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인정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27일 시행령 제71조의 2(보험료징수의 특례)를 신설해 보험료 산정 기초

                                      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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