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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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형평성과 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설정
장의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을 보
상하기 위한 급여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지급된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돼 수급자 간 장의비 수준의 격차가 발
생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제18차 개정법이 공포된 1999년 장의비 최저 지급액은
289만 원이었는데, 최고 지급액은 3,600만 원으로 무려 13배의 격차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18차 개정법에서는 장의비의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전년도 1인당 평균
장의비(655만 4,000원)와 최고·최저보상금액을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수
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무엇보다 장의비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장례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예방해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제45조(장의비) 제2항은 기존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된 것에 더해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고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40조의 2(장의비 최고·최저 금액의 산정)에서는 전년도 장의비 수급
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법 제38조 제6항의 최고·최저 보
상한도액을 합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5호(장의비 최고·최
저금액)로 장의비 최고 금액은 859만 9,940원, 최저 금액은 563만 8,130원으로 결정
했다. 참고로 이 금액은 1996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실태조사한 결과인 평균 741만
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실태 조사한 결과인 610만 원과 비교적 근접한 수치였다.
05 산재보험제도 연구 기반 조성, 산재보험제도 연구사업 추진 外
조사연구사업 수행 근거 마련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제6조의 2(보험사업 관련 조사·연
구)가 신설돼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급여체
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이 뒤따라야 했고, 이를
전담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일
관된 정책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게 개정 배경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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