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산재보험 60년사
P. 101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적용할 경우 근로자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했

               으나,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미달한 경우
               최고보상 기준금액,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또, 시행령 제26조의 2(최고·최저보상 기준금액)를 신설해 최고보상기준금액

               은 과거 3년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

               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 기준은 최저임금 조정
               률 기준으로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최고보상한도제는 산재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임금 수준에 따른 보장의 불평등함을 걷어내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 제도 도입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실제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에게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999년 12월 개정, 공포된 산재보험법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
               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일정 비율로 감액하되, 65

               세 이후 취업해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

               은 취지로, 장기간 요양 시 일정 기간 이후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도 상병
               상태가 지속되면 그만큼 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감액 지급
               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을 통해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휴업급여를 5%

               감액 지급하고, 만 65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입으면 2년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도 휴업급여 감액 비율과 같이 연금액의 7%(70%에서 65%로 감액 시 감액
               비율은 7%)를 감액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후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임을 고려해 65세 이상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1년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써 최고, 최저의 격차를 완화했다. 휴업급여의 최저 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고,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도 최저임금보다 상향 조정됐다.







 098                                                                                                           099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