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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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돼 산재근로자의 사후관리가 강화됐고, 보험급여의 종류에 간병급여가 명시됐으며, 지

               급 사유도 별도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호’라는 용어를 법률용어 순화 차원에서

               ‘간병’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간병급여 도입과 후속 조치는 산재보험제도가 단순히 치료
               비와 일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
               전망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한편, 연금의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형식적인 청구 절차를 생략해 수급권자

               의 편의를 도모했고, 요양 개시 2년 경과 후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
               급하는 것으로 명시, 상병보상연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휴
               업급여 등 개별 조항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했고, 보험급여의 최고보상한도제, 일용근로

               자의 급여 산정 기준 등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재요양 요건 제시
               재요양은 산재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새로운 질병이

               나 장애가 발생해 다시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서만 재요양 요건이 규정돼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재요양 요건을 법에 명시,
               2000년 7월부터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해 휴업급여
               와 이중 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건강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과

               범위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분쟁 없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산재보험제도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개정법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요양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장해연금과의 관계도 재설정했다. 장해연금 선급금(1~4년) 지급 기
               간 내에 재요양을 받게 되면 휴업급여와 이중 보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별
               도의 지급방법을 마련했다.




               유족 보호의 보루, 유족연금 의무화
               1999년 12월 개정법에서 신설된 부분 중 유족연금의 의무화가 규정된 건 산업재해로 사
               망한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조치로서 특정 조건을 두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일종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지급형태는 유족 즉, 수급권자가 원하면 50%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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