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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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따라서 그간 지적됐던 급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를 위

                                      한 별도의 산정방법인 ‘통상근로계수’를 마련했다. 개정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4항을 신설,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제25조의 2(근로형
                                      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를 신설,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을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했다. 다만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산근로계수 산정기초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조건 및 근
                                      로계약 형식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의 상용근로자가 유사하다고 인정
                                      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통상근로계수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급여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다. 산정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장에
                                      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총 임금/실근로일수×통상근로계수’로 하고, 지급받은

                                      임금이나 일당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했다. 통상근로계수는 노동부고시 제24호에 따
                                      라 73/100으로 정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뿐 아니라
                                      제조업 등 전 직종의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서 73/100으로 결정

                                      한 근거는 ‘(월평균 근로일수(22.3일)×12)/365≒0.73’의 산식이었는데, 월평균 근로일

                                      수 22.3일은 1996년 노동연구원의 조사와 1995년과 1997년에 건설연맹이 조사한 결과
            1999.04.27.
            산재보험 통상근로계수 도입(매일신문)      를 평균화한 수치를 따른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장치 마련, 최고보상한도제 도입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소득이 장기적, 원천
                                      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
                                      문에,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체로 사회보험의 보험급여는 최저한의 선은 보장하면서 일

                                      정 수준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는 제한해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됐
                                      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급여 지급 시 최고한도가 없어 산재근로자 간 평균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평균임금의 최고한도를 설정, 급여의 형평성

                                      을 제고했다. 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등) 제6항에서 기존 최저 기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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