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산재보험 60년사
P. 93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적용할 평균임금은 시간급 임금에 8시간을 곱해 산정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기준임금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임금을 기준으로 징수, 보상하도록 했고, 시간제 근로자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상 기준에 미달하면 각각 최저임금, 최저보상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등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일괄적용 요건의 완화

               일괄적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여, 기존에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 신청서에 해당 보
               험연도에 수행할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그 공사내역
               서 첨부 요건을 삭제하였다. 계속사업으로 전국에 지점, 분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적용하도록 하

               는 것은 사업주의 불편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서 유기사업에만 인정되던 일괄적용 요
               건을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계속사업에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서는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당해 보험연도

               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50억 원 이상이었던 것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부터로 했다.
               일괄적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종전에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당해 보험연

               도에 행하게 될 공사내역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하였던 것을 공사내역에

               서 첨부요건을 삭제했다.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
               1984년 5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보험사무조합제도는 지속적인 적용 확대로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등 사무처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험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개선되었다.
               제18차 개정법은 사무조합의 인가 범위를 사업주 단체 이외의 단체로 확대하였는데, 기

               존에는 ‘보험 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노동부 장

               관이 허가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를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
               했다. 이에 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추가했다. 그리고 시

               행령 제52조의 2를 신설, 보험사무조합 인가 대상에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

               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추가했다.





 090                                                                                                            091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