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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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제2절
제도 정비로
질적 성숙 단계 진입
01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화
산재보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강화를 아우른 기준임금제도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준임금제도가 도입(제4조
의 2-기준임금)됐다. 이 제도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규정이었으며, 적용·징수 체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변화이기도 했다.
기존에는 임금 자료의 불완전성과 정확성 문제로 인해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나 보상금 지
급이 발생했고, 임금 확인 등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징수 및 보상 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을 당해사업의 임금으
로 할 수 있도록 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부담을 덜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했다.
기준임금은 근로자의 직종, 근로 형태, 근속 연수 등에 따라 표준화된 임금이기에 보험
료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 기금의 수급 균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
로 봤다. 기준임금 적용 대상은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2000년 6월 27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2)에서는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이
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신고한 경우로 확대, 규정했다.
기준임금 적용 기준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시간, 일, 월 단위
로 정하되 사업 종류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했고,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시
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주로서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개산
보험료신고서 제출 전에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상시근로자수는 전년
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눠 산정했다.
특히 기준임금 산정기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분야 통합이 고려되던 시
점이었기에 고용보험이 고시한 기준임금액(최저금액의 2배 수준)을 적용하고 보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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