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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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자영업자 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

               주는 임의가입이 안 되고,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역시 사업주의 임의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보험관계
               해지를 원하는 임의가입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임의가입 해지기간을 단축했고,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임의가입 승인 요건 중 사

               업자 등록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를 기존에 ‘사업의 사업주’였던 것을 ‘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개정(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했다.
               한편,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보험관계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영
               세사업장은 사업 규모의 변동이 심해 성립·소멸 신고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불편이 가중

               됐다. 이에 제8조-보험의 의제가입, 제11조의 2-보험관계의 소멸일)을 신설해 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추후 새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별도의 성립 신고 없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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