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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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업주 적용 특례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제도와는 달리 사보험의 성격을 일

                                      부 가미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

                                      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었다.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례는 인정하지 않았다.



                                      01.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

                                      02.   주주총회, 임원회의, 사업주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업무, 거래처 접대 등 사업주 고유의 업무를 수행
                                         하다가 입은 재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01.  작업시간 중 재해 및 작업시간 외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02.  출장 중 재해

                                      03.  근로자와 함께 각종 행사에 참가 중 발생한 재해

                                      04.  근로자와 함께 하는 휴게시간 중 재해
                                      05.  업무상 질병 및 제3자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01.  중소기업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02.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03.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1년 동안은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04.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적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을 결정한다. 즉, 최고·최
                                         저 적용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동일하여 근로자의 보상 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선택의 자유 및 행정관리상의 편의성을 고려, 7단계로 구분했다.





                                      05            보험 가입자 규정 명확화와 보험 의제 가입 신설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18차 산재보험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산

                                      재보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근

                                      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만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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