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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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03            밀레니엄의 기적,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1999년 12월 개정법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당연적용 대상사업을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2000년 7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사실상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제도 창설 36년 만에 제정
               법이 추구한 1인 사업장 적용을 시현하게 됐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크

               게 제고했다. 또, 개정 시행령(제3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에서는 벌목 재적량 800㎡ 미만

               인 벌목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등 기존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공무원연금
               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이 신설됐고, 선원법 또는 사립학

               교 교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유지됐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적용 범

               위도 확대됐다. 4,000만 원 미만, 연면적 661㎡의 기준에서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
               됐다. 이 밖에도 가사서비스업과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제외대상 사업으로 신설됐고, 기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던 것을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완화해 적용 폭을 넓혔다.





               04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실상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

                             개정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105조의 4)를 신설한 것
               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영환경에 놓여있고, 더욱이 업무상 재해 위험률이 높으
               나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특히 근로자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중
               소기업 사업주는 작업 중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돼 있으나 기존 법에서는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

               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법은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가입제도를 신설, 산업재
               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도 촉진했다.
               1965년에 이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별가입을 인정한 일본은 자영업자까

               지 적용했고 서구에서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사업주의 임의가입을 허용했는

               데,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강제가입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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