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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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급여체계와 적용·징수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보

                                      험의 역할과 제도 자체의 합목적성에 한계를 보였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급여는 인상에

                                      만 주로 치중해 소득 재분배 기능에 미흡했고, 일부 급여에서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웃도
                                      는 모순점도 지적만 이어질 뿐 고쳐지지 않았다. 또, 적용·징수 부문의 경우 사회안전망 보
                                      호가 절실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복잡한 징

                                      수 체계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1999년 12월 31일 공포되고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제18차 산재보험법 개정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산재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용·징수 측
                                      면에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즉, 보험급여 확충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해 사회적 연대

                                      성을 보완하며 재활사업을 활성화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02            진전의 폭을 넓힌 제18차 법률 개정 개요


                                                    제18차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적용·징수 체계의 효율화로 귀결된다.
                                      보험급여 확충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의 연

                                      금 수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간병급여를 신설했다.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

                                      고·최저 보상기준을 설정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또, 일용근로자 등의 급여지급기준,
                                      고령자 휴업급여를 조정하고 장의비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직업재활훈련기능 확충, 후유증상 진료제도(After-care) 도입, 의

                                      료재활지원사업 신설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제1조 중 “보상하고”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고침으로써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의 치료에서 재활·사회복귀 후의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 또, 그간 산재보험의 연구개발사업이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개발 연구 등

                                      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 장
                                      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제6조의
                                      2-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는 내용을 추가해, 산재보험 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체계화하

                                      고 전문기관에 조사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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