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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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이처럼 산재보험 업무 이관에 따른 선행 과제를 도출한 정부는 업무 이관을 위한 법 개정
을 포함,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02 산재보험 수행업무 이관을 위한 산재보험법 전문 개정
산재보험 업무 이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13차 법 개정을 통해 개별 법률로 되어 있던 ‘산재보험
특별회계법’,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재보험법’으로 통
합·정비했다. 또,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법 개정 작업의 시급성을 고려, 현행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문 개정을
추진했다. 다음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이다.
01. 보험관장의 주체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고 산재보험기금의 관리 운용, 요양급여 기준 결정 등을 직접 관장하
도록 했다.
02.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사에서 담당하던 근로복지사업도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정했다. 또, 산재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시설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03.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산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운용의 주체를 노동부 장관으로 정
해 정부관리기금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보험급여, 기금적립금, 공단출연금, 보
험시설설치운영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출연금 등으로 규정, 산재보험특별회계 하의 세출 용도
와 유사하게 규정했다.
04.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심사제도 중 산재보험심사관이 담당하던 제1차 이의심사업무는 공단본부로 함께 이관
하고 심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2차 심사기관인 산재보험 심사위원회는 종전대로 노동부에서 담당하
도록 했다. 그리고 심사 결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공단에 산재심사국을 두도록 했다.
05. 부칙 조항으로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시기를 1995년 5월 1일로 하고 근로복지공사는 이날을 기해 해산하
되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03 근로복지공단 출범과 산재보험 수행업무 이관
정부는 1994년 6월 보험사업담당 기관 및 업무 이관 범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노동부 공무원과 근로복지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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