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산재보험 60년사
P. 73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담을 덜어주려는 조치였다. 또, 개정법은 사업주의 보험료 보고·납부 업무의 부담 상쇄를

               위한 조치도 담아냈다.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 기한을 연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던 것을 70일 이내로 10일간 연장하도록 하고, 확정보험료의 보
               고·납부 기한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10일간 연장했다.


               평균임금 기준 변경

               제12차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격의 시행령 개정(제19차)이 1994년 11월 9일 공포, 시
               행됐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사업에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
               사업이 추가되었고,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도 변경되었다. 기존의

               평균임금은 동일 직종의 평균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될 때마다 동일 비율로 증감되도

               록 하되 폐업 등으로 통상임금 변동 확인이 불가능하면 월별 노동통계상의 동일 업종·규
               모·성별·직종 근로자의 정액급여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를 개정 시행령은 전 산
               업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1년간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규정해 월별 통계의 변동으로

               증감률 변화가 빈번하던 평균임금액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05            산재보험특별회계법 폐지, 산재보험기금 설치

                             1994년 12월 22일에 공포되고 1995년 5월 1일에 시행된 제13차 개정법률

               은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사업을 위탁하
               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외에도 산재보험특별회계법 및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을 산재보험법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산재보험 업무의 효율화를 담보하는 내용도 포함됐

               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할 때의 회계제도인 산재보험특별회계제도는 보험업무를 근로복지

               공단, 즉 민간에 위탁,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법상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폐지한 것이었다.
               대신에 정부의 세입·세출에 기대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산재보험기금을 설치해 일정 규모
               의 적립을 전제로 한 기업회계방식의 기금운용제도로 변경한 것은 출연기관으로의 공단 설

               립 취지를 고려한 조치였다. 이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

               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임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제80조).
               아울러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법은 1차 심사는 공단, 2
               차 심사는 노동부의 산재심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성과 신속한 권리구

               제를 통해 적정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통제기능과 사법절차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막대

               한 경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070                                                                                                            071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