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산재보험 60년사
P. 74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06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첫발, 특례조항이 신설된 제14차 법률 개정
해외파견근로자와 현장실습생, 금융·보험업종 산재보험 품 안으로
1997년 8월 28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공포된 제14차 개정법률은 전보다
폭넓은 보험적용 대상 확대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시행 과정
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적용 대상의 확
대인데, 특히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 분산과 해외파견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
기 위한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이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 후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
일 직종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
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법은 현장에서 훈련받는 실업계 고등학생과 직업훈련생 등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
례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 나선 실습생들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모순이 있었고, 사업주 또한 실습에 따르는 재
해 위험성 탓에 실습생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이로써 사업주의 현장실습생 채용 부담 완화로 산업현장의 숙련도 및 인력부족 문제 해
소 등이 기대됐으며, 종국에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
치였다.
산재보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제14차 개정법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제도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찾아 개선했다. 우선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에 있어 연도초
에 개시되는 사업의 경우 일괄적용 신고와 함께 사업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즉, 일괄적용 사업주의 사업개시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제12조 제2항)을 마련한 것이었
다. 그동안 건설업처럼 한 사업자가 동종 사업장을 다수 경영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괄적용 성립신고와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했다. 이에 일부 보험 가입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만 하고 사업
개시 신고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개정법은 이를 개선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30일 이내 개시되는 사업은 일괄적용 성립신고
072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