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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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있을 때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업무를 간소화(제6조의 3 제2항)했고, 상병보상연

                                      금이 가진 문제점도 도출해 개선했다. 상병상태가 중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상병보

                                      상연금제도는 휴업급여와 성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돼 저임금 근로
                                      자의 경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받은 보험급여액이 일하는 기간 받는 임금보
                                      다 많은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연금수급자의 고의적인 요양기간 연장과 직장복귀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자 개정법은 최저보상기준 적용 대상에서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했다. 그리고

                                      재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자(재해등급 1~3급)가 상병이 재발해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요양 개시 2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해 재요양 전에 받던 재해보
                                      상연금 수준과 같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요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

                                      졌다. 개정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 장관이 정해 개
                                      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비의 산정기준을 결정해 고시했는데, 급여

                                      산정을 둘러싸고 요양 기관과의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던 건설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대부분이 3년 이내에 종료되고 보험관계가 소멸되는데, 이렇
                                      게 되면 공사현장별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건설 종류가 같은 사업장은 재해

                                      발생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같기에 개별기업 측에서 보면 재해예방 노력의 동기가

                                      떨어졌다. 개정법은 재해가 많이 발생해 보험급여액 규모가 크면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재해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료를 적게 부과해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관한 투자 동기를 부여
                                      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보험료율 조정
                                      제12차 개정법률은 보험료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마침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1990년 1월 13일)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설치되고,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기존에는 3년간

                                      의 재해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수를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수동적으로
                                      정하던 것을,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연금 중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수, 재해예방
                                      및 재해 유형을 고려,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기타 사정’까지 고려해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결과로 광업처럼 사양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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