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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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와 사업개시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 방지와 사업주 편의를 도모했다.

               또, 개정법은 보험료 연체금이 당해 연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

               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그간 연체금 징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었다. 연체금이 정산 기초가 되는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국제징수법, 국민연금법 등 타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일각에서는 연체금 상한

               제 도입이 보험료 성실 납부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 개선의 여지

               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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