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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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제2절




                                                    산재보험 발전의 전환점,


                                                    근로복지공단 출범과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01            재정 규모와 보험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 업무 이관 논의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산재보험 업무는 노동부 장관, 즉 정부가 도

                                      맡아 왔으나,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진입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규모 확대 및
                                      산업 구조 다변화, 그에 따른 지속적인 보험적용 범위 확대 등이 맞물려 보험재정 규모도
                                      크게 확장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체제로 개편하기

                                      로 했으며, 아울러 김영삼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 구현 시책에 맞게 산재보험 업무를 산

                                      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재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이기에
                                      국가가 관장할 필요가 있어 업무를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해 보험료율 및 보험급여
                                      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지

                                      방노동관서가 하던 일선 집행업무는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은 산재보험 업무 이관에 앞서 정부가 고려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01.   위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인적 구성이 산재보험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

                                         능한가의 여부.

                                      02.   젊고 유능한 인재 채용과 더불어 업무 전문성을 위한 직무교육 시행, 인센티브제 도입과 외부 전문가의 과감
                                         한 채용 등 적극적인 인사와 보수체계 마련.
                                      03.   노동부와 공단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구축으로 산재보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극대화와 함께 보험

                                         업무의 성공적인 이관과 조기 정착을 위한 공단설립준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04.   산재 업무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산재보험사무소의 적정한 확보.
                                      05.   산재보험과 재해예방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
                                         제 구축. 장기적으로 산재예방과 보상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 연구.

                                      06.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서비스를 위해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에 관한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보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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