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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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됐고,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

               에 가입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업종 간 임금 불균형 및 저임금 개선

               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 확립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근
               로자들의 권리 보장과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졌다. 마침 민주화라
               는 터널을 관통하면서 노동권 신장의 동력이 생겼고, 1990년대 국제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 유지, 그리고 글로벌 선진국들과의 경제 협력 방안이 요구됐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노동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같은 시기 노동계
               또한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
               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1991년 ILO 가입 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전보다 다

               양해졌고, 요구의 강도가 거세졌다. 다음은 국제노동기준 확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린

               것이다.


               01.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국내법에 반영할 것.

               02.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및 비정규직 보호, 그리고 성별, 인종,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등 포괄

                  적인 노동기준 확립 필요.
               03.   외국인근로자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04.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이러한 국제노동기준 확립에 대한 요구는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발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됐고, 특히 산재
               보험법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졌다.





               04            평균임금 기준과 보험료율을 시대요구에 맞게 조정한 제12차 법률 개정

                             모순점 걷어내기

                             산재보험법은 ILO 기준에 부합되도록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산재보험의 내실화를 추구했다. 이전에는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적용
               확대에 치중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상 수준의 인상을 통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
               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 1993년 12월 27일 공포, 시행

               된 제12차 개정법률은 현행제도가 가진 모순을 제거하고 운영상에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주가 둘 이상의 같은 사업을 동시에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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