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산재보험 60년사
P. 70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3장 도전 1989~1999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연 보험 기능 강화
부합한 산재보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민주화와 산재보험 발전은 근
로자와 시민들의 권리 의식 증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정책 개선의 결과로 상
호 영향을 주고받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민주화의 응원을 받은 산재보험은 발전 동력
의 예열을 위해 1989년 열한 번째 법률 개정에 나섰다.
02 과감한 결단, 제11차 법률 개정
산재보험법의 제11차 개정법은 1989년 4월 1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 영세 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영세 사업주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상 수준도 상향했다. 기존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으나, 평균임금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60%의 급여 수
준으로는 재해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법은 100분의 70으
로 상향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기준을 충족했다. 당시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서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전액을 지급했고, 일본은 80%를 지급하던 상황이었다. 그런
데 우리나라가 70% 수준으로 개정한 후 사용자단체는 기존 60%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주
장을 펼쳤는데, 70%인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위로금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개정법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재해근로자(제1~3급)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
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
도록 하고 그 연금의 최초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해 평생보호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의 5 제2항). 아울러 유족급여의 일시금도 평균임금의 1,000
일분에서 1,300일분으로, 장의비는 평균임금 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
다(제9조의 6, 제9조의 8). 한편, 제11차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제17차 개정시행령은 4
월 11일 공포, 시행됐는데,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이 적용 대상 업종에 새롭
게 포함됐다.
03 한국 ILO 가입, 국제노동기준 확립에 대한 요구 발산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1944년 설립된 국
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068 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