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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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금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제14차 개정시행령을 통해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두었는데,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과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 생산직근로자

                                      의 평균임금 중 높은 임금을 적용해 보상 수준을 높였다.




                                      06            징수 관련 제도개선, 제9차 법률 개정


                                                    1983년 12월 31일 공포된 제9차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징수제와 관련
                                      된 것이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
                                      징수제도를 폐지한 것이 핵심으로,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규제와 벌칙이 강화되면서 같은 개념의 급여징수제를 폐지해 이중 제재의 부담을 지

                                      우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인력 및 예산 절감과 기업 편의를 위해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
                                      탁징수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1984년 5월 28일 공포된 제15차 개정시행령에 산재보
                                      험사무조합의 인가 등 절차, 보험료 등의 징수비용 교부금의 지급 기준 등 산재보험사무

                                      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 등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는 경우 가산 지급하

                                      게 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특히 기업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
                                      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조합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무조합을 폐지하고자 할 때 60일 전에 노동부 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보험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무조합의 폐지를 인지 못
                                      해 당하는 불이익 폐단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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