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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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이는 1970년 개정법률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
하여” 부분에서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을 삭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기
본 이념을 공유하는 산재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원리에 입각
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산재
보험의 사업 내용과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제3차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1. (제9조의9-일시급여)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변동 폭이
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02. (제14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6조의2) 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
금의 지급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백히 정하도록 한다.
03. (제18조-보험시설)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 그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04. (제18조의2-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해자의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05.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격의 보험료는 금액을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도록 하고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06. (제30조-시효) 보험급여 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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