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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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1970년 산재보험급여체제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연
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을 통해 신체장해자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액
을 인상해 영구완전노동력상실에 대해 최소한 연간소득의 60%를 확보할 수 있게 해 국제
노동기구(ILO) 제121호 조약에 의한 국제보상 수준에 이르게 됐다. 또, 1982년 6월 14일 공
포, 시행된 제13차 개정 시행령을 통해서는 분기별 산정해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임금변
동순응률제의 적용방법을 매월 산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또, 유족보상연
금을 유족 수에 따라 11.6~15.5% 인상해 ILO 권고 수준에 맞췄다.
한편, 근로자 중대과실 재해에 대한 급여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재해보상제도가 지닌 보
편타당성에 좀 더 부합되게 됐다. 그동안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
기준법 제81조와의 균형과 재해예방 측면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30%를 제한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불필요한 갈등 속에 해당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까
지 열악한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중대한 과실’의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중과실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지휘명령 관계에 있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했
다. 기존의 중과실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
업주가 정한 금지 또는 지시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동종의 재해를 지속
해서 발생시킨 경우 등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극심한 갈등을 빚
고 ‘재해근로자 보호’라는 보험제도 자체의 목적에 부합시키기도 어려워 관련 제도 폐지에
이른 것이었다.
03 의료보험 실시 후 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12차 시행령 개정
1977년 직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대기업과 공업단지 등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됐고, 산재·의료 양대 보험의 의료수가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특정 종합병원에만 인정하던
의료비 산정에 있어 자체 수가 인정 제한을 폐지해 의료비 산정을 단일화했다. 이런 결정
은 의료보험 실시 이듬해인 1978년 2월 18일 제12차 개정 시행령을 통해서였다. 장기요양
자에 대한 임금변동순응률제에도 변화를 줬는데,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1인당 한 달 평균
액이 20% 이상 변동되면 적용하던 것을 10% 이상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
정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수준을 인상했고, 수급자격
자가 1인인 경우 기존에는 급여기초액의 30%를 수령했으나,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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