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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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4절




                             진일보를 위한 토대 마련












               01            정부조직 개편, 산재보험 행정기구 정체성 강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같은 해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정

               부 조직은 필요에 의해 꾸준히 개편되어 왔다. 산재보험제도가 창설된 1960년대 1원·12
               부·1처·3청·3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1978년까지 24차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의 뒷받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러다 1979년 10.26 사건이 촉발한 격변기를 거쳐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산재보

               험과 관련된 정부조직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노동청을 노동부

               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
               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01.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한다.

               02.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부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3인 이내로 한다.
               03.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04.  행정권한의 재위임 근거와 행정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05.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06.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구분의 변경에 대응해 보직규정 등을 보완한다.



               이 같은 개정법률을 통해 노동청이 노동부(現 고용노동부)로 승격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의 지위
                                                                                            1981.04.11.
               를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특성이 확고해졌으며, 지방에 소                           종래의 노동청에서 부로 승격





 060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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