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산재보험 60년사
P. 60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수준을 높였다.
보험료 납부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했고, 개산보험료 산정의 경우에도 보험연도 초일부터 연도 말일까지 지급할 임
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이면 전년도에
사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기초로 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징수체
계에도 변화를 줬다. 보험료 미납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금에 대해 기존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계속 징수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선 이를 미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만 징수토록 했다.
04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7차 법률 개정
1960년대 제정 법률을 토대로 산재보험제도가 창설된 이후 미진한 부분
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개선하며 재해근로자 보상 체계 근간을 만들어 나갔다. 그 과정
에서 산업화는 속도를 더해갔고, 꾸준히 적용 대상과 범위는 확대됐으나 재해근로자에 대
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정부는 1981년 12월 17일 제7차 법률 개정에 나서 재해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울타리
를 더 튼실히 정비하고 장기적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담아내려 했다. 노동력 상
실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면 연금 절차를 확대하고 수준을 올리는 등 전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을 꾀한 것이다.
우선 개정법은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업무상의 재해’를 달리 보았다. 산재보험법 제정 당
시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이 요건주의를 업무상재해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인성중심주의보다 엄격하
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발병 경위를 업무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근로기준법의 사업주보상책임제도를 보험제
도로 전이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엄격해 보험혜택이 좁아지고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기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
해 또는 사망’으로 달리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탄력을 부여해 보상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는 보상대상 확대로 귀결됐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경미한 재해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058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