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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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위임 운영하는 이원체계는 많은 문제점 노출이 예상됐다. 보험시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사·예산·회계 등에 있어 법제상 제약이 불가피했고,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에
운영을 위임하면 경영능력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시설을
운영할 공법인체제를 구상하고 법안 심의를 요청, 1976년 11월 29일 국회 상정을 거쳐 12
월 12일 법률 제2913호로 제정·공포됐다. 1974.01.05.
한국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현판식
근로복지공사 창립
근로복지공사법 제정에 따라 1977년 6월 2일 창립된 근로복지공사는 보험시설들을 모두
관장하게 됐다. 정부 직영체제로 운영된 산업재활원의 경우 재해근로자를 위한 의학적 물
리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재활사업, 정형외과에 수반되는 의지장착사업, 신체장해자
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준비과정인 직업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근로복지
시설로 명맥을 유지하다 1979년 7월 4일 근로복지공사에 흡수됐다.
한편 근로복지공사는 출범 후 산재보험법 제18조에 의해 의료재활, 휴양, 직업재활에 관한 보
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업과 부대사업 등 산재환자의 진료를 비롯
해 의료재활을 위한 산재병원의 운영을 핵심사업으로 수행했다. 수행 초기의 주요 사업은 산
재근로자 및 특수직업병 환자에 대한 요양관리와 정부 위탁의 안전보건직무교육사업, 직업
훈련연구 및 교재개발사업 추진, 장성규폐센터 및 창원산재병원 설치 등이었다.
03 근로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제10차 법률 개정
근로복지 시류 변화에 따른 개정
근로복지공사법 제정, 근로복지공사 출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
해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체계로서의 지원에서 재활, 복지 관점으로 확장됨에 따라 산재
보험법 개정도 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1986년 5월 9일 제10차 개정법률은 목적을
다룬 제1조부터 기존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를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로 변경해 근로복지사업 확
대라는 시류에 따르면서 법의 목적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여기에 더해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
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했다(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또,
개정법은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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