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산재보험 60년사
P. 67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공을 통한 임금보장, 노동력 개발을 돕는 ‘반월재활작업소’를, 완치단계의 환자를 대상
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요양시설 ‘화성의료원’을 각각 설치 운영했다. 1986년부터는 사
업의 수혜대상을 산재근로자 중심에서 영세사업근로자, 청소년근로자, 여성근로자 등 모
든 근로자로 확대했고,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의 파생 사업이 전개됐다. 1985.05.21. 반월병원 개원
05 적용 대상 확대 진일보를 위한 확장, 제16차 시행령 개정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산재보험제도의 보상 수준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수준보다 높아졌고, 연금 등 장기급여 방식은 보상제도의 개척으로 평가되기 시
작했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해 근로기준법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가치를 높여나갔다. 1986년 8월 27일 공포, 시행된 제16차 개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확
대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해 1988년에 이르러서는 10만 1,445
개 사업장의 근로자 574만 3,970명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리고 1988년부터 재해발생
위험률이 높은 일반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대부분이 산재보험 대상이 됐다.
적용 확대 현황
1986년 9월 1일 기점 베니아판 제조업, 펄프 및 지류제조업, 시멘트 원료 채굴 및 제조업, 금속
재료품 제조업, 도금업, 화물자동차운수업, 항만하역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 금속제품제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수상운수업, 화물취급업, 중기관
리사업, 제재업
1987년 1월 1일 기점 목재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인쇄 또는 제본업, 도자기제조업,
시멘트제조업, 계량기·공학기계·시계 등의 제조업, 목재악기 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 제
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항공운수업, 기계기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
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금속 제련업,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기타 제조업, 소형자동차운수업, 창고업
1988년 1월 1일 기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운수 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수도업, 전기업, 전
자제품 제조업, 신문업 또는 출판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경인쇄업, 화폐 등 제조
업, 수제품 제조업, 가스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기타의 각종 사업
064 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