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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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3절




                                                    확장일로,


                                                    더 넓고 촘촘히 엮기 위한 제도개선








                                      01            재해보상의 실효성 확보,

                                                    임금변동순응률제 전면 적용 및 최저보상한도제 도입

                                                    산재보험법은 법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지속해서 개선했으나 해를 거듭하며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산업재해도 늘어났다. 사업장 기계설비의 대형화는 물론 대규모의 건설공사로 인해 중대

                                      재해가 급증했고, 유해 물질의 대량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도 늘어났다. 이같이 도처

                                      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부상함에 따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보
                                      상의 내용과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경
                                      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면서 저임금 영세기업근로자

                                      에 대한 보호가 절실해졌다. 이에 1977년 12월 19일 제5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휴업급

                                      여, 일시급여 및 장해보상연금에만 적용되던 임금변동순응률제도를 모든 급여로 확대 적
                                      용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요양 후 지급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도 지급
                                      당시의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돼 신체장해자나 유족의 생

                                      계보장을 뒷받침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최저보상한도제가 창설됐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평균임금이 극히 낮아 이를 보험급여 산정하는 데 적용하
                                      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청장이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 저임금 근로자의 재해보상

                                      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했다.




                                      02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에 이른 산재보험


                                                    제5차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보험 보상 수준은 국제 보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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