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산재보험 60년사
P. 61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

               러한 조치로 4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장해급여연금 지급 대상 등급을 제1급~제3급에서 제4급~제7급 근로자에게까
               지 확대하고 연금 급여액 수준을 12%로 인상해 ILO 권고 수준까지 높였다.





               05            진폐근로자에 대한 특별법 성격의 제8차 법률 개정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제8차 개정법률은 이듬해인 1983년 7월부터 시
               행됐다. 개정 제안의 주요 이유는 폐질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와 산업재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건설공사의 보험사무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요양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
               하고 일절 보상을 중지했기에 폐질근로자 보호가 매우 미흡했다. 이에 폐질 등급에 해당

               되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요양과 연금을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제도를 신설한 것이

               다. 제도 신설에 대한 후속조치로 1983년 8월 제14차 개정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폐질의 유형을 정하고, 12등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다음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개정 산재보험법 내용이다.




               상병보상연금
               01.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외에 상병보상 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

                  ⅱ.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
               02.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0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진폐는 광업 종사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으로 자가 진폐증으로 판정되면 결
               근이 불가피할 정도로 쇠약해져 종국에는 임금과 보험금 수준 모두 저하된다. 이에 개정
               법 제9조 제6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게 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





 058                                                                                                           059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