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산재보험 60년사
P. 56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30일 후 시행됐다.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산정 부분을 변경
했는데, 이전에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자체수가를 인정해 오던 것을 확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한 경우 요양비 산정기준은 당
해 의료기관의 일반환자에 대한 최저수가 기준에 따르고,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은 당해 의료기관의 최저수가를 참작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액 징수 기준도 변경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다 재해가 발
생하면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대해 행하되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
급여에 대해 행하되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부분의 비
율을 보험급여에 곱해 얻는 금액으로 했다.
또, ‘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함은 보험 가입자가 재
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독관청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시정
명령을 위반 또는 게을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보험급여의 징수
사유가 경합된 경우 경합된 때로부터 경합되는 기간 중 보험 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
은 징수금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했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및 반환을 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 또는 보험
가입자였던 자가 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06 근로기준법에서 독립, 산재보험 독자성 확보
정부는 산재보험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세워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
의를 도모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1976년 제3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부, 상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30일 의결되고,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때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산재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
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054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