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산재보험 60년사
P. 55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금 산정방식도 규정했는데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그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했던

               분기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 이하로 된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이 변동비율에
               의해 인상 또는 인하하고 변동된 사유를 발생한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재해

               근로자가 속한 사업이 폐지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재해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근로
               자가 없을 때는 재해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
               의 변동비율에 따르도록 했다.

               1974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사회 경직과 중동발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 불안이 고

               조된다. 그리고 4월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조항의 적용이 상시 16인 이상
               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1975년 4월에 이르러 제10차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진다. 28일 대통령령 제761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광업과 제조업, 중화학, 석

               탄, 석유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대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에까지 확대했다. 일부 업종이긴 하나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일치시킨 것이다. 이
               는 당시 산업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영세 하청업이 성행하면서 급격히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74년 영세한 고무공장에서 집단 발

               병한 직업병이 사회문제화된 것이 계기가 됐는데, 전 산업에 일제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단 재해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우선 적용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산재보험법 적용의 가장 큰 기본 전제를 실현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적용 기준도 기존 공사도급계약 단위에서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변경

               했고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 상시 200명 이상 또는 연
               간 연인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100명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으로 적

               용범위를 확대했다.





               05            지정의료기관 진료비 산정 조정, 제11~12차 시행령 개정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됐고,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

               장 근로자에 대한 제1종 의료보험이 시행된다. 산재보험법은 이보다 앞선 3월 14일 제11차





 052                                                                                                           053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