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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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고 규정했다. 이는 보험금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등은 원칙적

                                         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의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의해 정해야 하나 우리나라 임금체계

                                         및 구조, 지급 형태 또는 회계 형태의 다양성과 전근대성 탓에 근로기준법상의 원칙만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노동청장이 업종, 직종, 지역, 기타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을 고려해 합리
                                         적이고 실정에 맞는 평균임금 또는 임금을 산정·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2.   (제4조) 단서 중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를 삭제했는데, 이미 구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으로 위 사업들을 열

                                         거했으나 사업의 위험률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할 때 적용 여부를 결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법률의 체제 및 균형상 타당하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03.   (제14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

                                         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겨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켜도 보험금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
                                         정했다. 이는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권리의 남용을 막고, 공평한 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방편
                                         이었다.





                                      04            산업화 가속도를 반영한 제9~10차 시행령 개정

                                                    두 번째 법률 개정을 마친 산재보험법은 체제상 불합리함을 걷어내는 시

                                      도를 지속한다. 당시는 수도권에 전철 개통이 예고돼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었으며, 특히 건설 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 제2차 법률 개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6월 23일에는 제9차 시행령 개정을 단행한
                                      다.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이 삭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 규모에 의한 적용 범위를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연간 연인원 4,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도급 공사 계약 단위로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적용 대상
                                      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만 3,924개 사업장의 131만 9,501명의 근로자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업무상 재해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 지정 과정에 곤란을

                                      겪게 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제1순위로 하는 등의
                                      의료기관 지정의 우선순위를 새로 규정했다. 제2순위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고, 지역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타 의료기관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제9차 개정 시행령은 휴업급여에 대한 임금변동순응률제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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