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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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증가함에 따라, 보험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재해근로자에 대해 요양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휴업급여로는 생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동
               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기존에 산정된 평균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청장이 정한 비율에 따라 인

               상 또는 인하된 평균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
               재해보상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유족보상연
               금제도’도 신설했는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던 처(妻)와 남편’,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 등

               이었다. 유족의 수급권 순위도 규정했는데, 1순위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에 의해 부양
               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조부모이고, 2순위는 부양되고 있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순위는 부양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

               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했으며, 유족 생계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3

               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연금액을 개
               정하도록 했다.





               03            공평(公平)에 방점을 둔 제2차 법률 개정

                             1963년 11월 제정, 공포된 산재보험법은 10년 만인 1973년 3월 13일 두 번
               째 개정을 이루게 된다. 개정 이유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요양관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연체금의 비율을 금액 100원

               에 대하여 1일 12전에서 7전으로 인하하는 한편, 보험료의 조사 징수 때 20일의 여유를 두
               고 납부기한을 정해 미리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근로자가 요양 중에 정당한 지시를 어겨 상병을 악화시키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한

               다는 규정도 두었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을 중

               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그 외 주요 내용이다.


               01.   (제3조 제2항)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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