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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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2절




                                                    산재보험만의 특색을 살린


                                                    보장성과 적용범위 확대








                                      01            지속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970년 제1차 개정 이후 산재보험제도는 보험료 산정의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보상수준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보험업무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
                                      완을 해나갔다. 그러면서도 법 제정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속해서 단행한 적용확대 부
                                      분도 재개되었다. 197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5846호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

                                      공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197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를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을 이전의 상시 50명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규모에서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8,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과 개인용역 서비스업 및 도급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특히 영세사

                                      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소가 동일 시설물 내에 밀집되어 있는 경
                                      우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반면 적용제외 업종으로 1970년 1차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금융업, 보험업, 증

                                      권업이 추가되었고 동 시행령에서는 도매업, 소매업 및 부동산업이 적용제외 대상으로 추

                                      가되었다.




                                      02            장기 요양환자 증가, 임금변동순응률제도 도입


                                                    법 제정 후 산재보험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상병자수 증가와 함께 지
                                      정 의료기관의 수도 늘어나면서 진료비 청구 규모도 확대됐고 요양관리 합리화의 필요성
                                      이 커졌다. 이에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요양비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광산에서 장기간 근로

                                      한 진폐환자나 외상성 척추손상자처럼 요양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요양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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