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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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유족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적 고통을 고려한 결과다. 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실종되면 3년이 지나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
               는 민법상 실종선고 규정 탓에 유족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선박, 항공기
               사고 등으로 근로자가 실종돼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사망한 것

               으로 간주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법은 보험사업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재원은 전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도

               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2년간은 사무비로서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했는데, 개정법

               은 재해보상 수준 향상과 근로자복지시설 확대 필요성에 입각, 국고지원을 규정화함으로
               써 산재보험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보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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