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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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01.  요양급여는 8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02.  장해 등급을 제1급~제14급 체계로 개편하고 급여 수준도 1,340일분~50일분으로 조정했다.

                                      03.   제1급~제3급의 장해급여(240일분~188일분) 및 유족급여(급여기초 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에 선택적 연금제를 도입했다.
                                      04.  일시급여는 요양 2년 경과 시 1,340일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해·유족급여 연금 도입 및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제1차 개정법의 주요한 변화는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에 연금제도를 채택한 점이다. 장해
                                      급여는 영구완전노동력 상실 상태인 신체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본

                                      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은 수급권자에

                                      게 장기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을 고려, 연금 수급기간 중에 임금 수준의 변동이 클
                                      경우 일정비율로 연금액을 증감해 줄 수 있도록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를
            1977.09.09.
            임금변동순응룰제도 적용 및            최초로 도입해 규정했다. 임금변동순응률제도는 통상 임금이 인하되는 사례가 적다는 점
            산재보험법 개정안 내용(매일경제)
                                      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급여액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장점으로 1973년 3월 13일
                                      을 기점으로 휴업급여에, 1976년 12월 22일부터는 일시급여에 적용하는 등 적용범위를 넓
                                      혀 1977년 12월 19일부터는 모든 급여에 적용했다.

                                      한편 유족급여도 수급권자인 유족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 수에 따라 최저 평균 임금액의 30%부터 최고 50%
                                      상당액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일시금제도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시도된 획기적
                                      인 조치로써 근로자재해보상급여가 장기급부화하고 있던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재해

                                      보상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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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을 통해 신규로 도입한 ‘유족특별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은 프로

                                      세스를 지닌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민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코자 할 때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 특별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시 당사자 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

                                      판상의 이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 같은 설계는 무과실책임주의의 한계가

                                      배경이 됐다.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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