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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제도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요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뉨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수행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힙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관련법 제정일
제정
1963년 11월 5일
시행 총 57차
1964년 7월 1일 개정
전면개정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년 12월 31일
총 37차
시행 개정
200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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