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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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17. (제25조의2-가산금의 징수)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 보고·납부를 하지 않아 조사, 징수하게 된 때에는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18. (제26조-연체금의 징수) 보험료 기타 징수금 납부에 불성실한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
외, 해당 금액 100원에 대해 1일 12전의 비율로 납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
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100원당 1일 8전에
서 12전으로 높인 것이다.
19. (제27조의3-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의 다음으로 한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명시했다.
20. (제36조)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금 ‘3만 원’ 뿐이었으나, 이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으로
개정하면서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04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개정 및 장해·유족급여 연금제도 채택
산재보험이 생겨 더 불편하고 보상도 적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을 행하던 것을 보험관장자인 정부가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바
탕으로 대신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주체에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
로자나 유족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산재보험사무소(정부)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근로기
준법이 정하는 최저 기준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왔다. 그런데 재해근로자 측에서 보면 이
전에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던 재해보상을 산재보험사무소라는 중간 기관을 통해 간접적
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 재해보상의 일반적인 최
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이에 개정법률에서는 제3장 보험급여 부문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
을 재정비했고, 그 결과 업무상 재해보상 측면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만 받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보다 재해보상 면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단일 수준을 표시해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시금제도와 병행한 연금제도 도입, 장해등급 보상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재해보상의 기준과 체계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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