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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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07.   (제9조의7-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수급권자가 유족특

                                         별급여를 수령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는 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민사소송이 야기되면 시간,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기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산 지급하도록 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

                                         하도록 한 것이다.

                                      08.   (제9조의8-장의비)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개별 조문을 신설해
                                         체계화했다.
                                      09.   (제9조의9-일시급여) 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근로기준법의 일시보상

                                         보다 보상 수준을 높였다.

                                      10.   (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하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 책임에서 면하도록 했다.
                                      11.   (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가 불분명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 수급권의 범위

                                         와 보험급여의 다음 순위를 명시한 것이다.
                                      12.   (제14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의 ‘중대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및 장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서 ‘중대 과실’로 지

                                         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13.   (14조의2-부정이득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면 당해 근로자는 물론 이에 동조
                                         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이득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14.   (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노동청장은 제3자가 보험가입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

                                         면 지체 없이 가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보험급여 상당액을 가해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에 가산해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사업
                                         장 간의 재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적용사업장 간의 재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
                                         고 보험급여의 상응한 금액을 가해 사업장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5.   (제18조-보험시설) 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

                                         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정부 이외의 법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6.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보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 15일이던 보고기일을 30일로, 납부기일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면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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