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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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03 제1차 개정법 주요 내용
제1차 개정(1970년 12월 31일 공포 · 1971년 1월 1일 시행)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제2조)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분담을 위해 노동청장 소속 지방사무소와 그 출장
소를 두게 하고, 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기 위해 노동청에 산재감찰관 2인 이상을 두게 했다. 이는 사업수
행이 보건사회부 장관이 아닌 노동청장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의 관장자를 노동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일선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다.
02. (제2의2)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향후 피해보상 수준 향상, 근로자복지시설 확대로 국가보
조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 법에 국고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03. (제9조의3-요양급여) 제1항 및 제2항에 요양급여는 요양비를 전액으로 하되,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 과다청구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대부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직접요양을 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했다. 또,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요양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04. (제9조의4-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일 이내 취업하면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이는 요양급여 지급요건과 같게 휴업
기간을 맞추고 완전치료, 권익보장 등의 혜택을 위해 급여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05. (제9조의5-장해급여) 장해급여는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별표2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장해등급기준(1~10급)은 장해의 서열 및 계열이 세분화
돼 있지 않아 보장의 공정성이 취약했다. 이에 1~14급으로 세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1~7급은 연
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해 지급기준을 인상했다. 또,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
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일시금제도와 병행하여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아울
러 장해보상연금 산정 시 동일한 직종의 통상 임금에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
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증 재해근로자의 생계보장적인 급부에 대해 임금, 물가, 생계비의 상승추세에 맞
춰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이다.
06. (제9조의6-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수
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유족보상일시금은 평
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
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일시금제도와 병행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수급권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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