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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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2장  확장  1970~1988   산재보험만의 색채로 넓어지는 근로자 보호 체계



                                      제1차 법 개정(1970년 12월 31일 공포 · 1971년 1월 1일 시행)은 위와 같은 운영상의 서비스

                                      결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장해

                                      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일시금제와 병행한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장해등급 보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그간 근로기준법 한계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가벼운 신체장해의 보상은 물
                                      론 그 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법 제정·공포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의 확대에 집

                                      중했다면 이제는 보장성과 급여수준 강화에 집중하며 한 차원 높은 보험 체계로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02            제정법 제1조(목적)를 바꿔 산재보험이 나아갈 길을 새로 제시


                                                    기존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해
                                      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휴양도 보장하는 규정도 갖췄으나, 이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
                                      르고 있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책임을 그대로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개정법률은 제1조(목적)에 “산재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
                                      로 실천 목적을 규정했고, 의료·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했다. 또, “재해예방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근

                                      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단순히 대행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사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의 영역을 벗어나 국가 관장의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해예방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개별책임과 사회연대책임으로 묶어 국

                                      가에서 관장하는 제도임을 환기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일시금에

                                      의한 보상과 단순한 요양보상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건강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며,
                                      신체기능 장해자에 대해서는 의료재활은 물론 직업재활을 통해 상실된 노동력 회복에 도
                                      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개정법은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담아냈다.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와 관련한 기일을 시정했고, 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수월하도록 고
                                      쳤다. 또,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보험 운영에 협조하는 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신
                                      설하는 한편, 사업주의 귀책사유 탓에 재해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급여

                                      지급 제한 규정도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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