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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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설득의 장(場)이 된 공개설명회
상공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산재보험법안에 관
한 공개설명회를 열었는데, 산재보험 재원을 담당할 사업주들의 불만을 듣고 설득하는 자
리가 됐다. 사업주들은 재해보상에 대한 지급 능력이 충분하며 근로기준법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산재보험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사 종업원의 산업재해에 대
해 사업주의 보상이 없을 수 없어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 산재보상
문제는 종전처럼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노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설득에 나섰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고 할지라도 대형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기업이 지는 부담을 보험 방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산재보험
을 도입해 산업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단체가 제기한 문제는 임금 부분이었다. 산재보험제도의 휴
업급여 수준은 임금의 60%인데, 단체교섭을 통한 목표는 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보상
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휴업보상의 경우 임금의 100% 혹
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단체교섭이 이뤄지면 이는 유효하며, 다만 60%로 기준을 정한 것
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차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며, 영세기업은 물론 더 나아가 1인 사업장까지 적용하
게 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03 산재보험법(법률 제1438호) 공포·시행
1963년 11월 3일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된 산재보험법은 이틀 후인 11월 5
일에 공포됐다. 좀처럼 중지를 모으지 못했던 보험사업관장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법 제2조에 “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라고 명기하면서 일단락
됐고, 같은 해 창설된 보건사회부 노동청이 산재보험 업무의 주무 기관이 됐다. 법 제정을
이끌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노동보험반 전원도 파견돼 업무를 맡게 됐고 예산서
류, 사업계획 등 관련 문건 역시 노동청으로 이관돼 산재보험사업은 직업안정국 ‘산재보상
과’가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계류 중이던 ‘산재보험 특별회계법’과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
에 관한 법률’은 1963년 12월 16일 동시에 공포되면서, 산재보험제도 시행의 모든 법적 절
차가 마무리됐다.
1963.11.05. 산재보험법 공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제를 개정해 노동청 조직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일선 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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