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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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제4 · 5차 시행령 개정(1967년 11월 30일 공포 · 1968년 9월 16일 공포)
               4번째 시행령 개정으로 1968년 1월을 기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

               인원 1만 3,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듬해 단행된 5차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서비스업이 처음으로 적용
               되는 등 대상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및 위생시설서

               비스업, 상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서비스업(정부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제외)으로서 상

               시 50인 이상 또는 연인원 1만 3,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적용 대상이 됐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했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3,696
               개 사업장의 68만 3,377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제5차 개정으로 보험급여 청구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했고, 보험급여 수급자의 편의

               를 위해 사업주 또는 가족이 대신 청구와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장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장해의 경우에는 급여
               산정 방법을 명시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가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가 사실과 달라 보험료를 조사해 징수하고자 할 때 보험료 액수와 납부기간을 정해 통

               지하도록 하여 보험 가입자의 연체금 소급징수 시비를 없앴다.



               제6 · 7차 시행령 개정(1969년 7월 14일 공포 · 11월 10일 공포)
               1969년 7월 여섯 번째 시행령 개정의 주된 내용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건설공사

               에 있어 적용 단위를 공사 단위별(공사계약금 2,000만 원 이상)로 하고, 사업장 내에서 보
               험료율표상 2종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해질 때는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
               다. 아울러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공사금 중 산재보험료를 공제해 불입하

               도록 신청하면 발주자가 법정 납부기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금액기준제도를 도입한 건 이때가 처음으로,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불
               가능하고 연인원 산출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해 11월에 단행한 제7차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한글전용 시책에 따른 것으로,

               법조문이 한글로 변경됐다. 한글전용 문제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불거진 것으로,

               1957년에 한글전용 방침을 도입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다가 1968년 한글전용에 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1969년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 준비계획 추진 사항 보고 과정을 거쳐 1970
               년부터 한글전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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