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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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제·개정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② 요양 중 정당한 지시위반으로 상병을 악화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음
                                                          ③ 보고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④ 금융업·보험업·증권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
                                                          ⑤ 보험급여 수령 전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제4조 단서중 금융업·보험업·증
                                                          권업과를 삭제한다.)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6.12.22.    1976.12.22.    일부개정         산재보험의 업무처리기준을 명백히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
               법률 제2912호                     (4차개정)       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
                                                          ① 보험금의 일시급여에 있어서 재해당시의 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금변
                                                          동순응률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당시의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② 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④ 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해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⑤ 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질의 보험료는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더라도 공제혜
                                                          택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⑥ 보험급여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과 같이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

               1977.12.19.    1977.12.19.    일부개정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금지급사무를 금융기
               법률 제3026호                     (5차개정)       관에 위탁하여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요율산정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재
                                                          해예방노력을 강화
                                                          ① 모든 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
                                                          ②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
                                                          ③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 근로자의 중대과실규정을 삭제
                                                          ⑤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키고 그 기한 내에는 보험료를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⑥ 보험료의 초과액을 체납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직권 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⑦ 보험료의 초과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
                                                          ⑧ 장해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


               1981.04.08.    1981.04.08.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상 노동청, 노동청장이 노동부, 노동부 장관으로 개정 정부
               법률 제3422호                     (6차개정)       조직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2호]

                                                          부칙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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