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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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각 3인으로 구성한다.”

               이는 산재보험사업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02            “적용 대상과 급여 범위 모두 부족하다”, 개정 요구 봇물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시행일에 맞춰 시범사업 수준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보험적용도 사업관리가 가능한 범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상 재
               해에 대한 보상’,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재보상액의 정률화’, ‘재해보상의 책임화’ 등
               을 원론적인 기반하에 두고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는 책임보험 기능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시행 직후 태생적인 한계에 직

               면하게 된다. 시행 당시 16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5,918개소의 1%에 해당하는 64개소와 43만 8,829명 근로자의 18% 수준인 8만 1,798명만으
               로 시작된 만큼 보완은 불가피했다. 특히 개별기업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재해보상책임을 이

               행할 수 있는 사업장에 국한해 강제 적용하고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급기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규모 사업
               체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기업에 우선 적용하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한 것이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가운데 10일 이

               내의 요양과 휴양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두 가지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했기에 제외했던 건데, 근로자 측면에서 보
               면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행정관청(산재보험사무소)에 따로 신청해 수령해야 하는 번거
               로움만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었다. 이에 한국노동자총연맹은 1969년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급부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상급여액을 현행의 4배로 인상하

               라고 요구했다. 사용자가 지닌 재해보상의 책임을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테두리를 벗어나 근
               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의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준의 확대가 당면과제
               로 떠오른 것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 부담에 관한 공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관

               계의 성립과 소멸 및 보험료에 관해 자진보고 납부가 원칙이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

               선 강제로 적용하고 보험료도 시효에 미치는 범위에 소급하여 조사, 징수했기에 사업주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큰 틀에서 보면 보험 가입자 부담의 공평성 문제, 재해
               예방을 위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부분, 보험료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조치 등 보

               험 가입자 편익을 위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1964년 6월 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행령

               은 1970년 12월 31일 제1차 법률 개정 전까지 7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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