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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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후까지 이어졌고, 5시간의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된다. 수정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01.   (제4조 적용범위)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원안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했다.

               02.   (제6조 보험가입자)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원안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
                  주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의 불씨는 사업예산 문제로 옮겨 붙었다. 산재보험제도

               가 창설되면 이 업무를 취급하는 새로운 인원도 필요한데, 대충자금(미국원조물자 판매
               대금의 비축금) 감소와 세수 불투명 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로 신규사업이 억제되고 있
               는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결국 산재보험의 산재보험특별회계로 계상된 1964년 총예산

               8,921만여 원은 각의에 상정됐으나 신규 예산은 국무총리에 의해 일체 삭감된다. 이에 보

               건사회부 장관이 나서 보건사회부 예산으로 책정된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 예산에 해당하
               는 일반회계전입금 1,394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산재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한 예산이 갖춰졌다.

               애초에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정부로서는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비용 외 다른 비용 부담은 없었다. 그리고 산재보험 연차별 사업계획에도
               국고부담은 1964년까지만 되어 있었고 다른 해에는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징수해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했으며, 기업의 저항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지

               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덜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
               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요율을 보험수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책정했다.
               정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해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실적요율제도 또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

               로 증감폭 ±30%로 시작됐다. 한편, 1971년에 들어서야 법을 개정하며 “국가는 산재보험
               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1989년에 의무 조
               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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