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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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부록(附錄)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제·개정 연혁
산재보험법 제·개정 연혁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구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3.11.05. 1964.07.01. 제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재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법률 제1438호 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함
① 보건사회부에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산재보험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②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
③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요건을 정함
④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시급여로 구분하고
각 급여별로 보험금을 정함
⑤ 보험가입자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인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
⑥ 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명백히 하고, 수급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하며 보험금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
⑦ 기타 보험료의 징수·산정·요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970.12.31. 1971.01.01. 일부개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신속·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
법률 제2271호 (1차개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산재보험의 근본이념에 따라 보험급여사유를 확대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일시보상이 아닌 연금제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여
근로자보호정책의 장기적인 발전기초를 마련
① 지방사무소와 출장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
② 금융업, 증권업, 보험업 등에 관한 적용배제규정을 명문화
③ 사망의 추정규정을 신설
④ 요양급여, 휴업급여 불지급의 한계일수를 단축
⑤ 유족특별급여제를 신설
⑥ 부정이득의 징수규정을 신설
⑦ 수령위임제도를 신설
⑧ 보험시설설치근거규정을 신설
⑨ 보험료의 위탁징수규정을 신설
⑩ 가산금제를 신설
⑪ 징수금의 결손처분규정을 신설
1973.01.15. 1973.01.15. 타법개정 산재보험업무관장기관인 산재보험 사무소 폐지
법률 제2437호 (2차개정)
1973.03.13. 1973.03.13. 일부개정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요양관리와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
법률 제2607호 (1973.07.01.) (3차개정) 려는 것임
① 연체금의 비율을 1일 7전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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