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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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1장 새벽 1964~1969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과 발전 기틀 마련
03 적용 확대 및 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총 7차례의 시행령 개정
제1 · 2차 시행령 개정(1965년 3월 26일 · 12월 20일 공포)
1965년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3월에는 산재
보험제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965년 4월 1일부
터 적용 범위를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서 상시 200인 이
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적용 범위 확대는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계획된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매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들과 경제·산업·금융 등 정책 주관부처의 반대와 저항이 이어졌
고,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같은 해 12월,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1966년 1월 1일부터 산
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을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다시 확대했다.
제3차 시행령 개정(1966년 10월 20일 공포)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3차 시행령 개정의 두드러진 내용은 적용 대상 확대에 있어
최초로 연인원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상시 10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 5,000인 이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으로 확대하되 국영사업
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964년 시행 당시 적용 사업장 64개 업체의 적용 근로자
수 8만 1,000명 수준이던 것이 3년 만에 1,142개 사업장의 적용 근로자 수 33만 6,159명으
로 크게 확대됐다. 한편, 연인원 개념을 도입한 것은, 여름철 성수기에만 가동하고 이외 계
절에는 휴업하는 제빙업체처럼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데 곤란한 경우
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업종들을 고려해 연간 250~270일
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 기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제3차 시행령 개정에는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개별실적
요율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종전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에 한정했던 것을
상시 20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5만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운수·창고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재해발생 보고를 의무화했
다. 산업재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
발생 시 즉시 보험사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하던 보험급여 승인 절차를 노동청장의 승인으로 변경,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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